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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0년 지기 쓰러졌는데 자리 떠난 공장장…부친 사망에 유족 오열
  • 해루미 브론즈 관리자
  • 2024.10.28 15:16 조회 423

사고 경위 묻자 "쓰러진 걸 못 봤다" 주장
병사 수사 종결에 분통 터뜨린 아들
유기치사죄로 고소장 제출해
삼십년지기 동료가 말다툼 도중에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지만 아무런 조처도 없이 현장을 떠난 공장장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뉴스1은 지난 8월께 사망한 60대 A씨의 사연에 대해 보도했다.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한 A씨는 업무와 관련해 공장장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하지만 동료 B씨는 A씨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났고, 결국 A씨는 사망했다.



A씨 아들은 "아버지는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저녁을 먹고 나서도 할 일이 없으면 기계를 돌렸다"며 "자영업 하듯이 근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B씨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라며 "집안 사정으로 잠시 떨어져 있다가 지난 2016년부터 다시 인연이 돼 함께 일했다"라고도 했다.

B씨는 사고 경위를 묻는 A씨 아들에게 "사고 당시 쓰러진 걸 못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뒤에는 "혼자 발에 걸려 넘어져 그러려니 했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 A씨 아들의 주장이다. A씨 아들은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결코 발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다"며 "아직 사장은 유가족에게 연락 한번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A씨 아들은 "삼십년지기 동료가 쓰러졌는데 모른 척 들어가 버리는 행위가 너무 속상하다"면서 "쓰러지셨을 때 최소한의 조치가 있었더라면 저희 곁을 허망하게 떠나진 않으셨을 것 같단 생각을 하루에도 수천 번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어제 형사랑 전화했을 때 병사로 수사 종결이 됐다는 얘길 들었다"며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고 너무나 힘든 우리 가족은 유기치사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여러 사건을 통해 유기치사죄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기치사죄란 사람을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고 그 상태에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유기죄에 더해 생명이 빼앗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 제 271조에 규정되어 있다.

유기치사죄는 ‘방치’라는 요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상황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행동이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 부모, 보호자, 교사 등의 경우 그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이 가운데, 최근 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한 노인이 길에서 쓰러졌지만 이를 목격한 행인은 도움을 주지 않고 지나쳤다. 결국 노인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 행인은 유기치사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아 사망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례로, 미성년자 자녀를 부적절한 환경에서 방치해 결국 자녀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결과적으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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