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뛰어다니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압정을 깔아놓은 이웃 주민 때문에 반려견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경기 의정부의 한 연립주택 옥상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가 압정을 밟았다고 한다.
A씨는 "건물 옥상은 평소 개방된 곳으로 주민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라며 "1년 전부터 반려견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 산책을 즐겼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옥상 밑층에 사는 주민이 밤에 일을 해서 아침에 자는데, 개가 뛰어서 잠을 못 잔다더라"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옥상에 갈 때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 뛰지 못하게 했다.
그럼에도 옥상 밑층 주민은 옥상 입구에 짐을 쌓아 옥상 문 자체를 막아버렸다. A씨는 관리소장에게 민원을 넣었고, 그날 저녁 문을 막아놓은 짐은 치워졌다.
이후 A씨는 반려견들과 함께 옥상을 찾았다가 바닥에 압정이 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반려견의 발에 압정이 꽂혀있다.
A씨는 "옥상 밑층에 사는 주민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에 압정을 깐 것이다. 옥상의 소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옥상 밑층 주민밖에 없다"며 "반려견을 데리고 옥상을 찾는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 추측했다.
이어 "옥상에 주로 올라가는 시간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오전이고, 전 늘 6분 내외로 반려견들과 짧게 머물다 간다"며 "이전부터 다른 주민들도 반려견을 데리고 옥상에 가곤 했고, 시끄럽다기에 '목줄'까지 지참했는데 이런 일을 벌인 게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말로 하면 되는데, 이상한 사람 너무 많다" "미친 거 아니냐? 크게 다칠 뻔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할 것 같다" "산책은 밖에서 해라" 등의 견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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