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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뉴스] 경북도,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5일부터 바우처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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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5 09:33 조회 2,610



경북도청 전경. (사진 제공=경북도)
경북도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달 25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도내 7만8000여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로, 모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괄 통보할 예정이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다음 달 3~7일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은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되며,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하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 수급받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는 별도로 5대 피해품목(화훼, 겨울수박, 친환경농산물, 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등 지원요건에 따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가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바우처 지원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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