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병만이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전처의 폭로를 부인한 가운데, 자신의 명의로 된 생명보험 20여 개를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김병만 사망 보험 확인 후 실제 반응, 변호사가 직접 밝힌 전처 폭로 배경'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가 직접 출연해 그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은 현재 전처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많이 당황한 상태"라며 "특히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터진 폭로라 더욱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김병만이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감정적으로 한 행동이 아닐까 싶다"면서 "여전히 미납된 채무도 있는 부분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전처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며 "재테크 보험, 연금 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름만 다를 뿐이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구조라 사망보험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부연했다. 해당 보험의 수익자는 대부분 전처였으며 일부는 전처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처 명의로 된 보험의 수익자는 김병만이 아니었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은 이혼 소송 전까지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이혼 소송을 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서로의 재산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때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혼 소송 당시에도 김병만은 해외의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하고 있었다"면서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해볼 때, 그런 오지에 가는 일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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