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최근 금융감독원이나 수사 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로 수억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1억3000만원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뜯겼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인 70대 여성은 '해외에서 명의가 도용돼 검찰 수사 중이다. 예금보호를 위해 보유한 돈을 수표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말에 속아 지난 9일 오후 2시께 은행에서 수표 1억3000만원을 찾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전화 금융 사기 사실을 알고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려 했으나 이미 수표는 사용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6일 광양에서는 60대 여성이 '계좌의 돈이 범죄에 이용돼 공탁금을 걸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1억원을 송금, 피해를 입었다.
광주에서도 지난 8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신분증이 노출돼 불법 사건에 연루됐다.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고 속인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수표 3억원을 뜯기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같은달 검사·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보내면 일련번호를 통해 가해자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말에 속아 1억5300만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모든 통신이 자신들과 착신 전환 연결되도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려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현금 대신 고액의 수표를 요구하고 있어 더 쉽게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액의 수표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인식 탓이다.
하지만 수표는 영업시간 내 발행 금융권을 찾아가야만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 그 사이 범죄조직이 수표를 사용해 버릴 경우 피해를 막을 수 없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은행이 아닌 곳에서 현금 전달을 요구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현금이나 수표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 또 공공기관은 범죄 연루 여부 조사를 이유로 현금 인출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오면 즉시 끊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시도청별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최근 3년(2021~2023년)간 312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는 ▲2021년 624건 ▲2022년 335건 ▲2023년 373건 등 1332건이 발생, 전남은 같은 기간 ▲664건 ▲640건 ▲487건 등 179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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