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사진)의원은 10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관혼상제에 화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찬민 의원은 "축하기 또는 근조기는 허용하면서도 유사한 수준인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 법안이 화훼산업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안과 별개로 앞으로도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출처 : 기호일보(https://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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