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함
-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함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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