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생산 현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올해부터 ‘밀양시 농업기술 명장’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식량작물분야, 과수·화훼분야, 채소·특용작물분야, 축산분야, 농산물가공분야 등 관내 농업인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농업기술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에 앞서 5월 지자체 시·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 ▶농업·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할 경우 주소지 소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면 및 현지심사, 심의회 등을 거쳐 12월 최종 선정이 된다. 농업기술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 인증서를 수여받고 기술교육장, 현장체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농가는 향후 일반농가에 선진기술 지도는 물론, 본인 경영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해 귀농인,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기술을 전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향후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명장과 함께 농업기술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명장 아카데미’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농업기술명장들의 농업기술을 물려주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 농업기술명장에 대해 궁금한 점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영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밀양농업의 숨은 보석 같은 장인들을 농업기술명장에 선정함으로써 농업분야에서 평생 한 길을 걸어온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이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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