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질병 등의 피해 입으면 지역농협으로 안내
품목농협 조합원 지원할 수 있게 수요조사 통한 제도개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에서 실시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이 품목농협과 축협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사업으로 구분돼 시행되고 있다. 영농도우미는 사고와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행복나눔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 가정, 결정이민여성, 다문화 가족, 조손,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농도우미는 영농활동 중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 5ha미만의 농업인이 대상이다.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1~2급 법정감염병 및 코로나19 확진한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이거나 4대 중증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지료를 받은 경우도 해당한다. 아울러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영농도우미에게는 연간 10일 이내 1일 인건비 80,000원의 70%인 56,000원을 국고에서 나머지 30%는 자부담이다. 행복나눔이는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에서 1일 활동비 15,000원의 70%인 49,000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30%는 농협에서 부담한다.
농식품부 예산을 보면 2018년 72억5,200만원, 2019년 83억3,000만원 2021년도 89억6,000만원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농도우미 사업이 지역농협 중심으로 지원되는 등 품목농협과 축협 등이 제외되면서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품목농협과 축협 조합원이 영농활동으로 인한 사고나 질병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지역농협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고령·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며, 품목농협 등은 제외되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상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등 복수로 가입하지만 품목농협만 가입한 조합원도 있기 때문에 시급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의 품목농협 관계자는 “과수, 채소, 화훼 등 고령농이 많은 품목농협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만시지탄인 셈”이라며 “시급히 제도개선을 포함해 품목농협 조합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 관계자는 “품목농협 조합원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축협 조합원의 경우 농지면적은 작아도 부농이 많은 실정에 있다”며 “품목농협 조합원도 지원할 수 있게 수요조사를 벌여 나가는 등 제도개선을 할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원예산업신문(https://www.wonyesan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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