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자금 수혈이 확대된다.
충북도는 늘어나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당초 1천억 원에서 1천3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증액된 자금은 오는 7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3차분부터 풀린다. 3차분은 당초보다 200억 원 증액된 4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3차분 지원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 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9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도는 추석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8월 16일부터 지원하는 4차분도 100억 원 증액한 4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1·2차 지원에는 총 1천912개 업체가 선정, 500억 원이 투입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농가에게 10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1일부터 2차 접수가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생산·운영한 실적이 있고,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2차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13일까지로, 800여 농가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농가지원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 파일로 저장해 첨부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복수 필지의 경우 가장 큰 필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2차 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농가나 마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까운 농축협이나 농협은행 지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11월 말까지 사용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지정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사용기간 경과 후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1차 신청에서 선정된 바우처 지급대상자(433개 농가)는 오는 14일까지 선불카드를 수령해 9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1차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농가와 마을은 오는 7일까지 기존에 신청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분야 농업인은 접수기한 내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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