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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이상"…다음주 첫 요구액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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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6 10:23 조회 2,760

공동 최초 요구안 발표…"기업여력 한계" 경영계와 격돌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2021.6.15/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노동계가 이르면 다음 주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한다.

코로나 시국에 악화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이 이상 올리면 '고용 참사'가 난다며 반대하는 경영계가 크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실무진 합의를 토대로 내부 추인 절차를 마친 이후 빠르면 다음 주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올해(8720원)보다 15% 정도 높은 1만원 초반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작년에 제시했던 최초 요구안(노동계 공동 1만원, 민주노총 자체 1만770원)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작년만 해도 코로나19 사태를 의식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주저했던 한국노총 역시 올해는 민주노총과 함께 1만원 이상 요구안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미 4월 말부터 성명과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악화된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적극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반드시 코로나 사태 회복과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건강한 경제성장율 위해 소득 불균형, 양극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소득주도성장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현 정부가 전임 정부보다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올해는 현 정부 임기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가 펼쳐지는 해다. 현 정부 임기 4년간(2018~2021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이며, 전임 박근혜 정부 당시(2013~2017년) 평균 인상률은 7.4%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을 따라잡으려면 올해 6.3%는 올려야 한다. 이 경우 최저시급은 9270원이 된다. 노동계가 목표로 하는 1만원에 그나마 근접한 수치다.

이에 이동호 총장은 전날 회의에서 "정부가 출범 초반 강력하게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의 시작은 최저임금의 인상이었다"면서 "올해는 정부의 의지를 꼭 보여주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자영업자와 중소·영세기업의 고통'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라면서 거센 반대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전원회의 복귀 입장문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위원들의 현장방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최저임금이 아닌 한국사회의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오는 어려움이 더 주된 요인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미비하며, 나아가 고용에 긍정적 요인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는 등한시한 채 공포마케팅을 진행해 여론을 호도하는 경영계를 강하게 질책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 올해 심의는 작년보다 치열한 양상을 띠게 됐다.

다가온 코로나19 이후(포스트 코로나) 시국이 노동계에는 깊어진 양극화를 해소할 '골든타임'으로 읽히는 반면, 경영계에는 '여전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전날 낸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요구대로 1만원 인상될 경우 최대 304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땐 오히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날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의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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