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거리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 업체의 회장이 자신을 환경미화원으로 둔갑해 월급 1000만원 가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SBS는 서울 용산구의 거리 청소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십 년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한 청소업체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한 직원이 매달 1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많게는 1400여만원을 월급으로 받기도 한 직원은 해당 업체의 회장이었다.
민간 업체가 거리 청소를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세금으로 지급된다. 이때 청소 노동자의 월급은 250만원 남짓이다.
월급을 1000만원가량 받은 직원의 담당 업무는 ‘현장 총괄 관리’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 청소업체 환경미화원들은 해당 직원이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이 업체는 용산구청에서 5급 과장으로 퇴직한 A씨가 201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정작 A 대표는 업체 회의에서 월급 명세서 상 매달 1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는 직원을 ‘회장님’으로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규정에 따르면 청소 위탁 사업 예산은 환경미화원과 현장관리직 등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이에 회장은 용산구청 출신 인물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본인을 현장을 총괄하는 정규직 직원으로 둔갑시켰다. 이를 위해 새벽 6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주 7일 내내 일하는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
B 회장은 올해 초부터 구청에서 받는 예산을 월급으로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구청은 부당하게 챙긴 임금을 환수할 방법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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