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화훼류 수입·화환제작업체, 도·소매상,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140여개소에 대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표시제 특별단속을 벌여 4개소(재사용 화환 1, 원산지 미표시 3)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업체 4개소는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고 리본갈이로 새꽃으로 둔갑 판매한 화환 제작업체 1개소와 수입 카네이션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 판매업체에 대해 총 3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화훼류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꽃 소비 시장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 값싼 수입산 꽃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와 재사용 화환 표시제 조기 정착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했다.
진주 농관원은 먼저 450여개소 꽃집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올바른 화훼 유통 질서 확립에 협조를 요청하고,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판매업체를 방문, 지도·점검을 펼쳐 홍보도 병행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새꽃을 재사용해 화환을 제작할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 표시는 화환·꽃바구니까지 국내산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등 11개 절화류, 수입산을 사용한 경우 모든 꽃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각 300만 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성규 소장은 “화훼류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화환 제작업체, 도·소매상(화원) 등 판매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사용 화환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화환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소비자도 화훼류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00만원 ~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s://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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