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해 11월 11일 밤 11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면허정지 수치인 0.03퍼센트를 넘었는데, 박 씨는 맥주를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지체되며 두 세 차례 반복해 측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였다면 박 씨가 운전을 할 당시에는 그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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