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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수도권 거리두기 체계 7일 발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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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6 11:55 조회 1,630
새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면 3단계 적용이 유력
기존 체계 2단계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
6일 학생 23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인주초등학교에 설치된 워크스루(Walk through) 선별진료소에서 학생과 교직원, 가족 등 3,000여 명이 길게 줄 지어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받고 있다./인천=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수도권에 적용할 거리두기 체계를 7일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백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 간 의견이 모두 달라 오늘 중으로 확정하고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인근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새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면 3단계 적용이 유력하다. 최근 1주간 수도권 발생한 확진자는 하루 평균 585명으로 새 거리 두기 기준 3단계(500명 이상)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지만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1~2단계에서는 인원 수 제한이 없던 직계가족 모임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접종 완료자는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침방울(비말) 발생 위험이 큰 고강도·유산소 운동은 할 수 없다.

새 거리두기 도입이 더 미뤄지고 현행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될 수도 있다. 현재는 직계가족은 8인까지, 돌잔치는 전문점에 한해 99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새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이 같은 예외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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