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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야간 '치콜' 되고 '치맥' 안된다?…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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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8 10:34 조회 1,49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7일부터 서울 25개 주요 공원에 이어 한강공원 전역과 청계천 등에서도 야간 시간대 음주가 금지됐다.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규모인 583명을 기록하면서 서울시가 내놓은 방역 대책 중 하나다.

하지만 야외에서 치킨이나 피자, 커피 등 주류를 제외한 취식 행위는 막지 않는데다가 실제 야외 음주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 실효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7일 0시부터 한강공원, 오후 10시부터 청계천에서도 야간 시간대 음주가 금지되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에 대해서는 6일부터 야간 음주가 금지됐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5일부터 야간 시간대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83조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된다. 불응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이같은 조치가 실제 얼마나 방역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취식 행위 전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술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고 있어 단순 '금주령'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치콜(치킨콜라)은 되는데 같은 시간 '치맥(치킨맥주)'은 안 된다는 거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술을 몰래 숨기고 야외에서 음식과 함께 마시는 행위를 잡아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음료수 병에 술을 넣어 마시는 등의 행위를 단속할 수 없어서다.

서울시는 음주 행위와 일반 취식 행위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후 10시 영업 제한의 풍선효과로, 음식점·주점이 문을 닫은 이후 취객들이 공원으로 몰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면서 감염세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공원에서 취식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이 분들의 경우 늦은 시간까지 자리가 지속되지 않고 빨리 마친다"며 "반면 한강공원에서의 2~3차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뤄지는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가 음주 금지 시행 전 지난 5~6일 이틀간 공원 등지에서 현장 단속을 한 결과 472건의 계도 조치가 내려졌다. 5일 221건, 6일 251건이 단속됐다.

서울시는 경찰, 자치구와 함께 야간 시간대 야외 음주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음주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함"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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