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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스타 직원 쫓겨났는데…이상직은 '교도소 독방'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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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8 10:57 조회 1,431

이스타항공 창업주, 전주교도소 수감
5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58·전북 전주을) 무소속 국회의원이 교도소 독방(독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놓고 교도소 측은 "통상적인 교정행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유력 정치인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교도소는 7일 "이상직 의원은 현재 교도소 내 독거실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독거실은 교도소 내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과 달리 재소자 한 사람만을 수감하는 방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기도 한 이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구속된 후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당시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이 수감된 전주교도소는 기결수와 미결수를 동시에 수용·관리하고 있다. 미결수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기결수는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를 말한다.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은 미결수 신분이다.


교도소 "교정사고 우려 있다고 판단"

전주교도소 측은 이 의원의 독거실 사용에 대해 "통상적인 교정행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독거실 수용은 이 의원이 요청한 게 아니라 교도소장이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어서 "특혜가 아니다"라는 게 교도소 측 입장이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이 의원은) 사회 저명인사로서 자신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여기며, 자포자기적 언동을 보이는 수용자, 교정사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수사·재판상 분리가 필요한 자 등으로 판단돼 우선 독거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거수용의 경우 독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상담·관찰 등을 통해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독거수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독거수용 적정 여부 정기 심사, 독거실의 지속적 확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시민단체 "일반 재소자와 함께 수감해야"

하지만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독거실 수용은 유력 정치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은 "이명박과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이어서 국가 안보와 관련해 예우 차원에서 독거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의원을 독방에 수감한 것은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고 이스타항공 직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준 그의 혐의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라며 "전주교도소의 경우 시설이 낙후된 데다 독방도 적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게 일반 재소자와 공동으로 수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연호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도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을 독방에 수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한 상태다.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4개월 집유 2년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獨居收容)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 등의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이 가능하다. 거실 지정은 수용자의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 전력·나이·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교도소장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전주교도소 측에 전체 수용자 규모와 수용시설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교정시설은 국가 중요 보안시설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시설 방호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당선…횡령 의혹 일자 탈당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이스타항공 횡령 의혹이 일어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자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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