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 전주교도소 수감
5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58·전북 전주을) 무소속 국회의원이 교도소 독방(독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놓고 교도소 측은 "통상적인 교정행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유력 정치인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교도소는 7일 "이상직 의원은 현재 교도소 내 독거실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독거실은 교도소 내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과 달리 재소자 한 사람만을 수감하는 방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기도 한 이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구속된 후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당시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이 수감된 전주교도소는 기결수와 미결수를 동시에 수용·관리하고 있다. 미결수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기결수는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를 말한다.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은 미결수 신분이다.
교도소 "교정사고 우려 있다고 판단"
전주교도소 측은 이 의원의 독거실 사용에 대해 "통상적인 교정행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독거실 수용은 이 의원이 요청한 게 아니라 교도소장이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어서 "특혜가 아니다"라는 게 교도소 측 입장이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이 의원은) 사회 저명인사로서 자신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여기며, 자포자기적 언동을 보이는 수용자, 교정사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수사·재판상 분리가 필요한 자 등으로 판단돼 우선 독거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거수용의 경우 독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상담·관찰 등을 통해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독거수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독거수용 적정 여부 정기 심사, 독거실의 지속적 확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시민단체 "일반 재소자와 함께 수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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