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일 동안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수도권은 12일부터 사적모임이 사실상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며 "사적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6시 이후부터 사적모임 2명…집회·시위는 1인 시위만
새 거리두기 체계 최고 단계인 4단계는 전국 단위로는 주평균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서울은 389명 이상 3일 이상 발생 시 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이미 서울은 4단계 기준을 충족했고, 당분간 확진자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수도권이 12일부터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하면서, 사적모임 규제는 대폭 강화한다. 현재 4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해진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허용한다.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백신 예방접종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경기 인원의 1.5배)은 예외로 적용한다.
지역 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도 열 수 없다. 구호·노래 등으로 비말(침방울)이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시위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식당·카페 등 비말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만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 12일부터 2주간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 Δ영화관·공연장 Δ학원 Δ결혼식장·장례식장 Δ이미용업 ΔPC방 Δ오락실·멀티방,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놀이공원‧워터파크 Δ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Δ카지노 Δ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새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3단계까지 유흥시설 영업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하지만,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 포함)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직장에서는 4단계 돌입 시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종교시설 내 현장 예배·미사·법회는 현행 수용 가능 인원의 20%까지는 가능했지만, 4단계로 올라서면 비대면으로만 실시한다.
요양병원·시설은 현재 입소자 또는 면회객 둘 중 하나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지만, 4단계가 되면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야외 노마스크 등 백신 인센티브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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