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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조두순보다 더한 놈이 온다…'소녀 11명 성폭행' 김근식, 9월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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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9 10:35 조회 1,370


2006년 미성년자한 11명을 연쇄성폭행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53)/사진=뉴스1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12년형을 마치고 지난해 말 출소한데 이어 또다른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3)이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근식은 15년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재범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근식, 2006년 두 달 반 동안 미성년 11명 성폭행…이미 전과 19범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6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출소한 그는 16일 만인 2006년 5월24일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미성년 10명을 추가로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때리고 성폭행했다. 성적 콤플렉스로 성인 여성과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근식은 그해 8월10일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뒤 18일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 생활하다가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9월9일 다시 귀국 후 서울 여관 등을 전전했고, 경찰이 공개수배한 다음날인 19일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근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돼 15년형이 확정되면서 현재 복역 중이다.
"또 사회로 나온다고?", "재범 저지를 것 같은데"…곳곳에서 불안감 호소
지난해 말 조두순의 출소에 많은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김근식이 사회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온라인상에는 관련 글들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한 누리꾼은 "조두순한테 묻혀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김근식이 두 달 뒤에 출소한다"며 "현재 얼굴 공개해야할 것 같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는데도 사회로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또 거리에 풀어놓는다고? 그러면서 애를 어떻게 낳으라는 거냐",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 너무 낮다", "50대 초반이면 재범 가능성 높은데 어쩌냐", "또 미성년들 성폭행할까봐 걱정된다" 등의 의견을 남기며 우려를 내비쳤다.

김근식, 신상공개 가능…출소 한 달 이내 결정

당초 김근식은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졌지만, 출소 후 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으로 신상정보공개제도 이관된 2008년 2월4일 이전에 김근식과 같은(개정 전 법률 적용을 받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열람 결정의 주무부처다.

당초 여가부는 이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법리검토를 거친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으로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이전 성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결정 기관은 여가부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법들이 시행되기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신상정보 등록 등 명령을 부과받지 못한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여가부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진다.

여가부는 김근식 등을 비롯해 추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 파악 후 등록 및 공개 결정을 하기로 했다. 특히 김근식의 경우 관련법상 형 집행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상정보등록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여가부 요청을 받은 검사에 의해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공개명령이 청구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공개여부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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