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미성년자한 11명을 연쇄성폭행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53)/사진=뉴스1 |
김근식, 신상공개 가능…출소 한 달 이내 결정
당초 김근식은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졌지만, 출소 후 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여가부는 김근식 등을 비롯해 추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 파악 후 등록 및 공개 결정을 하기로 했다. 특히 김근식의 경우 관련법상 형 집행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상정보등록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여가부 요청을 받은 검사에 의해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공개명령이 청구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공개여부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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