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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개 도살장에서 벌어지는 '고통사'…개 식용 산업의 실체
  • 대구정플라워 실버 파트너스회원
  • 2021.07.09 10:48 조회 1,353

 동물의 사체, 잔혹한 영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를 요합니다.

죽음을 예감한 개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친다. 억지로 끌려들어 온 개의 몸통에 전기봉이 꽂힌다. 개는 사지를 떨며 정신을 잃고 이미 사체가 된 동료들 곁에 뉘여진다. 택배상자만 한 철망에 개 서너마리가 짓눌려 있다. 개들은 철창에 갇힌 채 전기봉에 찔린다. 바로 옆 다른 개가 공포에 떨며 이 죽음을 지켜본다. ‘식용 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목줄을 한 개도 같은 운명이다..

(영상)- https://youtu.be/bVkulVpklMM


모란시장 철폐” 뒤 음성화 된 도살장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개 식용 산업의 도살 장면이 공개됐다. 동물해방물결과 국제동물권단체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이 한국 개 식용 산업의 핵심 루트인 개 도살장·경매장·농장 6곳을 잠입 조사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성남 모란시장의 대형 건강원 2곳과 관련 도살장 2곳, 경매장 1곳, 대형 개농장 1곳을 직접 추적 감시했다.

약 8개월간 진행된 조사에서 개들은 전기봉(전기 쇠꼬챙이)을 통한 감전사로 죽었으며, 대부분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됐다.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특히 2018년 이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성남 모란시장의 식용개 거래가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 개고기의 중심’으로 불렸던 성남 모란시장은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가 ‘모란시장 환경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판매 목적의 개 보관, 전시, 도살을 중단하고 관련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


당시 성남시는 업종 전환, 환경 정비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해당 시설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2018년 5월, 마지막 도축시설이 강제 철거되며 모란시장 내 살아있는 개를 도축하는 시설은 완전히 사라졌다. 언론을 통해서도 모란시장 내 관련 영업이 모두 철폐된 것처럼 알려졌다.

그러나 살아있는 개의 전시, 거래, 도살시설만 없어졌을 뿐 건강원 등을 통해 개고기는 현재에도 거래되고 있다. 성남시가 파악하기론 2016년 업종전환 추진 이후 절반 가량의 점포가 업종을 변경했고 현재는 7곳의 개고기 판매 상점이 운영 중이다.

특히 조사를 통해 외부적으로 완전히 사라졌던 살아있는 개의 매매와 도살 역시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에 따르면, 모란시장 내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개들이 운송되고 매매가 이뤄졌다. 주요 조사 대상이 된 ㄱ건강원과 ㄴ건강원은 식용 개 판매뿐 아니라 도살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시장 내 도살·보관이 불가능해지자 외부에 도살장을 차리고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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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원이 직접 도살장 운영하며 공급


이들 건강원은 경기도 여주시에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매달 수백 마리의 개를 도살하고 있었다. ㄱ건강원이 운영하는 도살장은 주 3~4회, ㄴ건강원은 거의 매일 작업이 진행됐다. 한번에 평균 10~30마리의 개가 도살됐고 작업은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3시께 이뤄졌다. 이렇게 도살된 개의 사체들은 아침 일찍 모란시장 점포로 옮겨져 판매됐다.


건강원들은 육견 경매장과 개농장을 통해 도살할 개를 공급받았다. ㄱ건강원은 도살장과 인근 여주시 경매장에서 개를 데리고 왔으며, ㄴ건강원은 충남 음성군의 개농장이 공급처였다. 이 개농장은 사육두수가 2000여 마리에 달하는 대형 농장으로, 바닥에서 20cm 가량 떠 있는 철제 뜬장에서 사육되며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 받고 있었다. 식용을 목적으로 번식된 개들은 안구 염증, 탈장, 탈골 등 건강이 나쁜 상태였고, 철장 안에 사망한 채 방치된 사체도 발견됐다.



건강원들의 개 공급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ㄱ건강원이 살아있는 개들을 실은 트럭을 시장이나 인근 지역에 숨기는 모습이 단체의 카메라에 여러 번 포착됐다. 반려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개를 직접 데려와 넘기기도 했다. 식용 견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다. 흔히 우리가 ‘식용 개’라고 알고 있는 진도믹스뿐 아니라 ‘품종견’으로 불리는 반려견들도 끌려왔다. 일부는 목줄을 차고 있어 반려견이었다가 유기 또는 매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A부터 Z까지 모두 불법이지만…


단체가 집중 조사를 벌인 두 달간 도살된 개 중 관찰한 모두 196마리다. 도살방법 분석 결과 개들은 전기봉을 입에 물리거나(41%), 몸 아무 곳을 마구잡이로 찌르는 방식(57%)으로 도살됐다. 나머지 약 2%는 개에게 전기봉이 물리는 순간에 대한 정확한 포착이 이뤄지지 않아 제외됐다.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도살된 경우도 99%에 달했다. 밧줄에 한 마리씩 끌려와 도살되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철망에 3마리 이상이 욱여넣어진 채 한꺼번에 감전됐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감전된 개는 전체의 63%였다.


이러한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8조 1항 1호)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8조 1항 2호)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은 동일한 방식의 ‘전기 쇠꼬챙이 도살사건’을 유죄로 판결했다. 판결 이후 동물단체들은 전기봉 도살이 어려워질 거라 기대했지만, 조사를 통해 드러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단체들은 개 식용 산업이 동물보호법뿐 아니라 다수의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두 곳의 건강원이 운영 중인 여주시 소재 도살장은 공통적으로 개들을 사육·도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나 피, 사체 등을 상시적으로 적치했으며(가축분뇨법 위반), 개농장의 경우 음식물 폐기물을 가열처리 하지 않고 급여(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위반)했다고 전했다.


개 도살 금지법으로 학대 행위 막아야”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개 도살의 동물학대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채증해 고발한 사례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개 도살 금지법’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해방물결은 9일 새벽 경찰과 조사 대상지인 두 곳 도살장을 급습하고,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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