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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비수도권 모임 4~8명까지 카페·식당·밤 12시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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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4 16:43 조회 1,437
비수도권 2단계 적용하면 어떻게 바뀌나
제주를 포함해 비수도권 10개 시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사진은 이달 11일 제주 협재해수욕장에서 물놀이는 즐기는 피서객. 제주는 피서객들이 몰리며 확진자가 늘자 3단계 격상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제공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10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2단계에서는 지역에 따라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과 4~8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까지로 제한된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지역별로 일부 지자체는 방역상황에 따라 사적 모임 규모를 더욱 제한하기로 했다.

세종은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지만,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세종과 함께 1단계가 적용되는 전북·전남·경북 등 나머지 3개 지역도 사적 모임 규모는 2단계에 해당하는 8명까지로 제한한다. 2단계가 적용되는 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울산·제주는 6명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에는 허용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혼식장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웨딩홀 별로 4m²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테이블 사이에 1m 간격을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장례식장도 빈소별로 99명까지 조문할 수 있으며 4m²당 1명 기준을 지켜야 한다. 돌잔치도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테이블 사이에 1m 간격을 두거나, 좌석 또는 테이블을 한 칸씩 띄워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되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도서관도 수용인원의 50%까지만 출입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참여할 수 있다. 학교는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던 1단계와 달리 영업시간에 제한이 생긴다.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대신 식당·카페의 포장과 배달은 밤 12시 이후에도 허용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도 밤 12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등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상점·마트·백화점 등도 운영시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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