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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시간 늦게 열었다고…같은 건물 병원장 "용서 안해"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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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5 10:39 조회 1,351


14일 MBC 뉴스데스크는 충남에서 한 약국의 약사가 늦게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건물 병원 원장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

한 약사가 약국을 늦게 열어 같은 건물 병원 의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이 의사는 병원을 찾은 환자가 약국이 없어 그냥 돌아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MBC 뉴스데스크는 충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가 지난 1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병원 B원장에게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늦게 연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 위해 B원장을 찾았더니 돌아온 것은 폭언이었다. B원장은 “내려가세요.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돼! 내 성격을 모르나 본데, 나 당신네하고 절대 일 안 해, 하지 않아. 가! 가! 가라고!”라고 했다.

이어 B원장은 “환자들 다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 피해금액에 대해서 몇천만 원 갖고 와. 안 그러면 나 용서 안 해”라고 했다.

B원장은 약국의 수익과 직결되는 처방전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그 사람 난 가만 안 두거든. 가서 빨리 일하세요”라며 “내가 영원히 약사님하고 일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 진짜야 빨리 가! 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은 없을 거예요”라고 했다.

이날 B원장은 뒤늦게 A씨의 약국을 찾아가 ‘충고 아닌 충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세상에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많이 안 겪어 보셨어요?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찾아왔다)”라고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B원장이 병원 이전을 결정하자 함께 옮길 예정이었다. 약국이 병원 없는 건물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A씨가 이사한다고 하자, B원장과 친남매인 건물주는 8년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거나 300만원의 월세를 낼 다른 세입자를 구하라고 요구했다. 4개월에 걸쳐 부탁한 끝에 A씨는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는 “저의 20대를 바쳐 약사 면허증을 땄다”면서 “이제는 약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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