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0~300세대 규모 소형 구축 아파트 단지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으나,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빠른 확산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연립주택 거주자들도 충전이 좀 더 편해진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하도록 한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이장섭·이학영의원이 발의한 이후, 5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중 정식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추후 의무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의무 설치 대상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됐지만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0~300세대 규모 소형 아파트 단지도 의무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측은 "500세대 이상이 60% 정도인데 100세대 이상 소형단지 포함할 경우 90% 이상 아파트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부 조율 거쳐서 9월 쯤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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