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살해된 중학생의 어머니가 “살해범이 내 아들을 먼저 죽이고 나를 죽이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했다”며 “아들이 걱정돼 늘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그때마다 아들은 자기가 제압할 수 있다며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고 말하면서 흐느꼈다.
제주에서 중학생이 어머니의 전 연인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 피살된 중학생 A군(16)의 어머니는 22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어머니의 전 연인 B씨(48)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서 중학생 아들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은 B씨가 주도한 계획범죄였다. B씨는 A군의 어머니가 결별을 선언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인터뷰에서 유족은 A군이 늘 어머니를 안심시켜왔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도 A군은 수사기록용으로 제출하기 위해 부서진 TV와 컴퓨터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부서진 유리 조각까지 비닐봉지에 담아 모으는 침착함을 보였다고 한다.
A군의 어머니는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난 18일 오후 2시 15분쯤 아들과 마지막 전화 통화를 했다. 당시 A군은 혼자 집에 머물고 있었다. 이후 1시간 뒤 B씨가 공범 한 명과 주택 뒤편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의 어머니는 “오후 4시쯤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며 “밥을 먹고 있다는 아들의 목소리가 마지막이었다”고 KBS를 통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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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있었는데 피살 중학생에 지급 안 돼
한편 이번 사건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전 경찰이 피해자 측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부터다.
A군의 어머니는 지난 2일 전 연인 B씨로부터 폭행당하고 위협을 받는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모자는 살인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지 않았다.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도록 하는 손목시계 형태 전자기기다.
경찰은 이에 대해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신변 보호 요청 당시 재고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신변보호심사위원회 의결이 이뤄진 다음 날인 지난 6일 스마트워치 재고 2대가 확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워치는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튿날인 지난 19일에야 총 3대가 지원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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