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의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대 3000만원까지로 지원액을 늘렸지만, 실제로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0.1%에 불과한 대형 업소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방역조치에 협조한 소상공인 96만명을 위한 5조754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관련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미 좀 더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에 합의한 만큼 국회 통과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방역에 협조한 정도와 연매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150만~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가 낸 추경안은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은 최대 400만원, 8000만~2억원 미만은 최대 500만원, 2억~4억원 미만은 최대 700만원, 4억원 이상은 최대 900만원을 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간별 지원금이 100만~1100만원씩 증액되고 4억~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구간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매출 8000만원 미만은 최대 500만원, 매출 8000만~2억원 미만은 최대 700만원, 매출 2억~4억원 미만은 최대 1000만원, 매출 4억~6억원 미만은 최대 2000만원, 매출 6억원 이상은 최대 3000만원을 받게 된다.
같은 매출액 구간에서도 '집합금지'를 '장기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구간별 상한액이 지급된다. 매출 8000만원 미만 업종이 단기간 영업제한을 당한 경우는 150만원을 받고, 매출 6억원 이상 업체가 장기간 집합금지를 당한 경우는 3000만원을 받는 식이다.
그러나 2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을 번 방역협조 자영업자 중 장기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업자는 1000여명에 불과하다. 전체 대상 96만명 중 0.1% 수준이다. 최대 2000만원을 받는 매출 4억~6억원 구간 자영업자 중 장기 집합금지를 당한 이들도 2000여명에 그쳤다.
2000만원 이상을 지원 받는 곳은 주로 유흥업소 등 대형 업장일 공산이 크다. 유흥·단란주점과 헌팅포차 등이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합금지를 당했으면서도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표적 업종들이다.
절반 가량의 대상자는 500만원 이하를 받는다. 대상자 중 49.3%인 47만4000명이 지난해 매출 8000만원 미만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8000만~2억원 미만의 매출을 올린 이들은 26만4000명(27.5%)다. 이들 중 장기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이들은 최대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체 대상자 중 4분의 3은 700만원 이하를 받게 되는 셈이다.
결국 대다수 소상공인들에게 3000만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숫자다. 게다가 이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지난해를 기준으로 삼았기에 업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매출이 더 많이 감소한 자영업자일수록 지원금도 더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이 낮은 구간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 피해가 컸어도 더 적은 지원금을 받게될 수 있다"며 "2019년 부가세 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2020~2021년 개업 사업장은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매출 기준을 2019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기재부 등과 협의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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