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교도소 직원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교도관 여럿이 모인 회식자리를 가지고 코로나19 확진까지 나와 전주시가 처벌에 나섰다.
23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소속 직원 10여 명은 지난 19일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소 직원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북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식사 자리에 함께한 교도관들은 확진자가 나오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전주시는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조사해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 법무부는 앞서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전주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담당 과장 등에 대해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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