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지난 3월22일 경남 밀양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를 부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
당시 자전거를 타던 B씨는 A씨 차량과 가까워진 것에 놀라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이 사고로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B씨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구호 조치는 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A씨가 제한속도 30㎞/h를 지켰다면 정지선에는 못 멈추더라도 횡단보도 중간쯤엔 멈출 수 있었을 거라는 측면에서 신호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신호위반 사고로 기소될 경우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의 범위를 정지선 기준으로 한다'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선에는 멈추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라"고 덧붙였다.
'알면좋은뉴스'게시판 글
대구정플라워 |
2021.07.24 |
866 |
0 |
|
대구정플라워 |
2021.07.24 |
796 |
0 |
|
대구정플라워 |
2021.07.24 |
839 |
0 |
|
대구정플라워 |
2021.07.24 |
826 |
0 |
|
보람찬하루 |
2021.07.23 |
87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