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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치료비 2200만원 물어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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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4 10:54 조회 836


한 운전자가 지난 3월22일 경남 밀양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를 부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한 운전자가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치료비 2200만원을 건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7시쯤 경남 밀양시의 4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운행 제한속도는 30㎞/h였지만 A씨 차량의 속도는 42㎞/h였다.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은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를 미처 보지 못한 A씨는 그대로 직진했다. 그 순간 A씨 차량 오른쪽에서 적색 신호에 역주행으로 달려오던 자전거가 비틀대더니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A씨는 곧바로 차를 멈춰 세웠다.

당시 자전거를 타던 B씨는 A씨 차량과 가까워진 것에 놀라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이 사고로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B씨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구호 조치는 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제 보험으로 치료비 약 2200만원 전액을 배상했다"며 "그런데 B씨는 제게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다. 검찰에 진정서도 넣은 걸로 안다.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비접촉 사고만 나지 않았다면 A씨가 충분히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운전자는 직좌신호였기 때문에 (B씨가 넘어진 오른쪽이 아닌) 왼쪽과 앞을 바라본다"며 "B씨가 역주행해서 오른쪽에서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씨에게 "이 사고가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과 '딜레마존'이라는 것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며 "잘못은 상대가 더 크다. 불안하겠지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변호사 선임 후 무죄를 주장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딜레마존은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운전자가 정지선 앞에 멈출지 빠르게 통과할지 고민하는 구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차량은 그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이미 교차로에 일부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차로 진입 전 미리 감속하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A씨가 제한속도 30㎞/h를 지켰다면 정지선에는 못 멈추더라도 횡단보도 중간쯤엔 멈출 수 있었을 거라는 측면에서 신호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신호위반 사고로 기소될 경우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의 범위를 정지선 기준으로 한다'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선에는 멈추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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