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A씨(27, 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대소변 실수를 하자 변기 속 소변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고, 대변까지 먹게 해…아무런 신체적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이 3년 이상의 긴 학대, 유기, 방임으로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의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 재판장의 말이다.
A씨와 B씨의 끔찍했던 학대를 무려 3년간 고스란히 견뎌야 했던 C양(만 8세). 발견 당시 C양의 신장은 110cm, 몸무게는 13kg에 불과했다. 동일 연령대의 성장 표준치인 신장 127.8cm, 몸무게 26kg을 크게 밑도는 수치였다. 같은 또래 하위 3%도 평균 키 119.3cm, 체중 21.5kg인 점을 비춰보면 C양에게 가해진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했는 지 짐작케 한다.
C양이 A씨 부부와 함께 살게 된 것은 2018년 1월5일. 전 남편 사이에서 C양(2012년생)과 C양의 한살 터울 오빠인 D군(2011년생)을 낳은 뒤 2016년 2월 보육원에 자녀들을 보낸 B씨. 그는 2016년 9월 전 남편과 이혼 후 SNS 자동차 관련 모임을 통해 A씨를 알게 된 뒤, 2017년 7월17일 혼인 신고 후 보육원에 있던 C양과 D군을 2018년 1월5일 주거지로 데려와 양육하기 시작했다.
C양에게 벌어진 악몽같은 나날은 계부와 친모와 함께 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시작은 2018년 1월말 함께 산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당시 C양은 냉장고에 있던 족발을 몰래 가져가 이불 속에서 먹었고, 이들 부부는 C양에게 1시간 동안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있게 했다. 이후부터 C양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옷걸이 등으로 온몸을 마구 때렸다.
화장실로 끌고가 때리다가 그 충격으로 머리가 세면대에 세게 부딪쳤음에도 방치했고, 1시간~2시간 동안 스쿼트 자세나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당구채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하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3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서 시켰다. C양이 음식을 몰래 먹을 까봐 온몸을 끈으로 묶어 두기도 했고, 2020년 10월부터는 대소변 실수를 하면 화장실 변기 속에 있는 소변을 빨대로 빨아먹게 하고, 대변을 먹게 했다. 대변이 묻은 속옷을 입 속에 강제로 넣었다.
2018년 1월말부터 2021년 3월1일까지 3년간 계부와 친모의 학대는 거의 매일 일상처럼 이뤄졌다. 더군다나 2020년 8월부터는 반찬 없이 맨밥만 주다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2일까지 하루에 한끼만 주거나 하루 내지 이틀 이상 식사와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C양의 온몸에는 멍이나 찢어진 상처가 있었고, 2020년 12월부터는 밥을 줘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전신에 뼈대가 드러났고, 핏기가 없었으며, 눈꺼짐, 볼꺼짐이 관찰됐다. 사망 이틀 전 한끼의 식사와 물을 먹지 못한 C양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B씨는 화가 나 화장실로 데려가 30분 동안 찬물을 붓고, 물기를 닦아 주지 않은 채 방치했다.
A씨는 퇴근 후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C양을 발견했으나, D군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즐겼다.
이들은 C양이 점차 생명을 잃어가고 있던 상황에서 C양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부인했다. C양에 대한 학대를 지켜본 D군에게는 "훈육 차원에서 5대 정도만 때렸다고 말해라"라고 거짓말을 시킨 터였다.
그러나 D군은 이들의 학대, 유기, 방임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결국 이들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중 일부를 제외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A는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 B는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그러나 학대, 유기, 방임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1회적 범행이 아니고,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은 지속적이고 잔혹한 행위로 발생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훈육이 목적이었다고 하나,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에 납득할 수 있는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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