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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속보] 홑벌이 4인가구 건보료 30만8천원 초과땐 국민지원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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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6 12:26 조회 719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인대 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추진단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홑벌이 4인 직장인 가구 경우 6월 건강보험료가 30만 8300원을 낸 사람까지로 정해졌다.

6원 건보료가 3083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6월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경우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 [출처 = 기재부]홑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08300을, 지역가입자는 342000원이 기준이다. 홑벌이 3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47000원, 지역가입자는 271400원이 기준이다.

논란을 거듭했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보료 기준 하위 80%다. 1인가구와 맞벌이에 대해선 지급 기준이 완화됐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 시스템 개발을 마친 후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24일부터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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