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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6마리가 물어뜯을 때 견주는 보고만 있었다"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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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30 09:50 조회 1,018


사냥개 6마리에 공격당한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에게 사냥개 6마리가 달려들어 공격했던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모녀가 사냥개에 물어 뜯겨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견주가 보고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제(29일)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2)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을 문경 사냥개 6마리에 공격당한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가해자는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을 통하여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66살 견주가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책 나온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장 등)로 입건된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글쓴이 가족인 67살 어머니 B씨와 누나인 42살 C씨는 당시 늘 다니던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와 잡종견 6마리에게 공격을 당해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물어 뜯겼습니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청원인 A씨는 "앞서 있던 누나가 먼저 공격을 받으며,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 끌려내려 갔고 공격을 당해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으며 팔, 다리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엄마는 두피가 뜯겨 나갔고 목과 전신을 물어 뜯겨 쓰러지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때까지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며 "가해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미터 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려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일은 개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그 상황에 스스로 119에 신고 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개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북 문경에서 사냥개 6마리가 산책 중이던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모녀는 중상을 입었다 /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어머니는 병원 이송당시 과다출혈로 혈압이 50까지 떨어져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셨고 누나 역시 온 몸이 뜯겨 처참한 모습이었다"며 "현재 수술을 마쳤으나 엄마는 아직 의식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상태로, 누나는 두려움에 떨며 중환자실에서 가족 면회도 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분명 살인미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견주는 경찰 조사에서 "무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즉시 경운기에서 내려 개들을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없는 늦은 밤이었고 늘 그렇게 산책을 시켜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5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모녀를 공격했던 개들은 맹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A씨는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며, 문경시는 견주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개 한 마리 당 20만원, 총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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