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돼요. 오토바이는 못 들어와요. 저기 밖에 대세요.” 경기도 양평군의 한 관광지 주차장에서 문세훈(34)씨는 최근 출입을 저지당했다. 문씨는 “법이 바뀌어서 거절하시면 불법이다. 과태료 내실 수도 있다”고 말해봤지만, 주차장 관리인은 막무가내였다. 문씨는 “내 돈 내고 주차도 자유롭게 못 하는 게 이륜차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주차거부, 승용차 ‘밀어내기’에 속수무책”
이호영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지자체 권고규정에 불과했던 이륜차 주차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차 문제는 일부이고, 바이크를 차별하는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륜차는 앞쪽에 번호판이 없어 자동 정산 시스템 인식이 불가능하다. 이륜차를 위한 정산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비용을 주차장 측이 떠안게 될 수 있다. 노 이사는 “현재 관제 시스템이 차량용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맞추면 에러 날 확률이 높고, 요금 징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구획선의 규격 표준화 등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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