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구치소에서 중국인 4명이 한국인 재소자를 집단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중국 국적 A씨(3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중국 국적 B(31)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2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실에 수용된 한국인 C(41)씨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목을 감싸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쓰러진 C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하고 얼굴을 수차례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씨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고 C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국내에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씨 등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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