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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편의점·배달앱' 되고 '백화점·대형마트'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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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2 10:22 조회 1,204

정부가 전 국민 88%에게 지급을 앞두고 있는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사용처 제한을 둘 예정이다. 편의점과 동네 마트,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혼돈을 막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편의점과 동네마트, 전통시장, 주유소, 음식점, 카페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점포가 가맹점(대리점)인지 직영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스타벅스에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에서 사용할 경우 ‘온라인 결제’ 방식이 아닌 ‘현장 결제’, ‘만나서 결제’ 등을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대형 전자 판매점,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쓸 수 있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종, 골프장, 복권방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할 전망이다. 세금과 보혐료, 교통·통신료 자동이체에도 쓸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련업계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던 만큼 변동 가능성은 있다. 지난해 농축수산물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일부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소비자들 역시 ‘내가 당장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없다’, ‘외출은 자제하라면서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어쩌나’ 등의 의견을 내며 사용처에 대한 불편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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