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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꾼, 사복 차림 단속반에게 접근했다가…유흥업소 불법 영업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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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3 09:29 조회 1,241


단속 현장 모습.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을 어긴 채 밤늦게까지 영업하던 충남 천안의 한 유흥업소가 경찰과 행정기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2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서북구 성정동의 한 상가 2층 유흥업소에서 손님 7명과 여종업원 6명이 술을 마시는 현장이 단속됐다.

당시 이 업소 룸 3곳에는 손님과 여종업원이 3∼6명씩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천안은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 중이라 오후 10시 이후 유흥업소 영업은 금지됐고,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허용되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 업소는 외부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 중이었다.

불법 영업은 어처구니없게 호객꾼이 사복 차림의 합동단속반에게 접근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술을 마실 수 있다며 단속반을 안내한 호객꾼이 업소 입구 벨을 누르자 잠겨 있던 문이 안에서 열렸고, 룸마다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방역 당국은 룸에 있던 손님 7명과 여종업원 6명, 업주와 다른 종업원 7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발된 손님 등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수칙을 피해 천안으로 소위 '원정 유흥'을 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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