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가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코로나 서약서'를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 장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인데요.
이처럼 코로나19 완치자의 취업, 근무 복귀, 등교, 병원 치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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