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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일 만에 풀려나는 이재용, 경영복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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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10 08:57 조회 1,30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법정구속 207일 만에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복귀에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해 이 부회장은 가석방되더라도 향후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재계는 이번 가석방을 큰 틀에서 이 부회장에게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라는 것으로 보는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점치고 있다.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가석방 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구치소에서 나온다. 올해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된지 207일 만이다.

애초 재계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이 아닌 사면으로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뇌물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불허 원칙'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문 정부에서 기업인 사면을 한 사례도 없어 가석방에 무게를 뒀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여전히 사법리스크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남은 형(刑)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해외출장, 취업제한 등 경영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또 가석방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다시 수감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도 받은 상태다. 따라서 가석방되더라도 향후 5년동안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에서 취업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취업제한 대상이라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 또는 사면복권되면 취업제한에 풀릴 수 있어 재계 일각은 이 부회장의 이른 경영복귀에 무게감을 싣는다.

앞서 7년간 취업제한에 묶여 있다가 풀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에서 내려왔지만 회장 직함을 유지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면복권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보수 미등기를 유지하면서 경영에 참여해 왔다.

최 회장의 경우 '무보수'는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했었다. 이 부회장도 무보수로 근무 중이었고, 2019년 10월에는 등기임원에서도 빠졌다. 이런 선례로 봤을때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도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법무부 승인으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49억원 횡령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사직에서 물러난 지 7개월 만에 법무부 취업 승인으로 경영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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