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판결 이행을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NHK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가 어제 다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두 나라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토대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제철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에 계속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한국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씩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 협정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한국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맞춰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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