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뉴스
나 너무 더워, 탈거야" 한밤 女운전자 차 문 두드린 남성
  • 대구정플라워 실버 파트너스회원
  • 2021.08.12 10:33 조회 1,379


한밤중 여성 혼자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한 남성이 난데없이 뛰어와 태워달라고 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10일 해당 사연과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사연을 보낸 여성은 “지난 8월 4일 밤 8시경 골목길에서 차를 출발시켜 천천히 진행 중 20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제가 물건을 찾느라 실내등을 켜 놓은 상태라 안에 타고 있는 저를 제대로 본 것 같다”라며 “좌회전한 뒤에 80m정도 직진하여 큰길로 나가려고 가는 중에 갑자기 남자가 뛰어와서 차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며 차를 멈춰 세웠다”라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제가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행인과 부딪혔나 생각이 들어 차를 멈추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차 문을 열라고 해서 창문을 내렸더니 ‘나 너무 더워, 탈거야’ ‘나 힘들어’ 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차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라며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서 신고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큰길로 진입하여 벗어났다”라고 했다.

여성은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더니 폭행당한 게 아니라 폭행죄로, 차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죄로도 신고가 불가하다고 한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경찰 대응이 너무 부실했던 것 같다.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 경찰은 누가 다치거나 죽어야 움직이나”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