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한편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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