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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부끄럼 없이 살아와"…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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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12 11:10 조회 1,270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56)이 11일 첫 재판에 출석해 "30년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가로 부끄럼없이 살아왔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윤 의원이 Δ정대협 산하 박물관 등록시 학예사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수령 Δ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Δ치매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Δ안성쉼터 고가 매입으로 정대협에 손해 발생 Δ안성쉼터 미신고 숙박업 운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박물관 등록에 학예사가 상주해야 하는지 정해진 바가 없고 보조금 신청 당시 박물관은 등록 취소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을뿐 아니라 보조금은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에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또 "기부금품법 위반 건은 2016년에 이미 서부지검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는데 또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후원회비마저 기부금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국제캠페인 로밍비 지원, 평화비 건립 등 정대협 활동에 사용된 돈과 위안부 할머니들 선물비용까지 횡령으로 보고 있다"며 "피고인이 받은 이익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또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해 5월 양자를 입양했다며 검찰의 중증치매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안산쉼터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안성쉼터의 적정 매수가격을 얼마인지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성쉼터 위치, 의료시설과 복지시설 등을 볼 때 적정가격에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법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정대협을 윤 의원의 사조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대협은 윤미향 1인이 이끄는 사조직이 아니다"며 "저를 포함한 3인의 공동대표도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대협을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여성단체가 되도록 노력한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의연 이사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기소 11개월만에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가"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는가" "후원금 유용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차를 타고 이동했다.

당시 법원에는 '윤미향이 진실이다''정치검찰 규탄한다''윤미향 응원한다'는 피켓을 든 지지자 30여명이 몰려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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