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민간의원에서 발생한 화이자 백신 과다투여는 화이자를 모더나로 착각한 신입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한 사고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식염수 희석을 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을 원액 그대로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주민 10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정량보다 5∼6배 이상 많이 투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원 A씨가 화이자 백신을 모더나 백신으로 착각해 식염수와 희석하지 않고 해동된 화이자 백신 원액을 0.3㏄씩 투여한 것이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접종방식이 다르다. 화이자 백신은 1바이알(병)에 들어 있는 원액 0.45㏄에 식염수 1.8㏄를 섞은 뒤 1명당 0.3㏄씩 접종한다. 모더나 백신은 희석 과정 없이 원액을 주입한다. 이번의 경우 결과적으로 화이자 백신 원액이 정량보다 5~6배 더 주입된 셈이다.
해당 의원은 13일 오후 3시20분쯤 잔여 백신 등록 과정에서 오접종 사실을 확인하고 청원구보건소 측에 알렸다. A씨에 의해 화이자 백신을 과다 접종한 이들은 20대 2명, 30대 3명, 40대 5명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이 의료기관에 신규 채용된 간호조무사로, 이달 2일 백신 교육을 수료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담당해왔다.
정부는 이 의원이 접종 업무를 지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 민간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의원이 보유한 백신도 전량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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