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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與 문체위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野 "언론재갈법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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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0 09:25 조회 4,071
與 문체위서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
野 "언론 민주주의 말살이자 의회 치욕"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
고의·중과실 추정 등 '독소조항' 비판
국내외 언론계 "언론자유 위축" 우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단독 처리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당은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야당의 반발에도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문체위원 16명 중 범여권이 9명으로 야당이 반발해도 여권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 "국회 치욕의 날"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이 기립표결을 주도하는 과정에서도 야당소속 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언론말살, 언론탄압"이라며 표결 절차 강행에 항의했다. 하지만 도 위원장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 발언을 끝으로 산회를 선포하면서 개정안은 가결 처리됐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여당이 (내년 대선)선거를 앞두고 언론인의 펜 끝을 꺾어 이 나라 언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과 4개 언론단체는 지난 1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 언론사에 유례 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은 허위·조작 보도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점도 강력 질타했다. 김승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핵심적 독소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 인터넷 열람청구 등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고의·중과실 관련 △취재 과정에서 악의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정정보도 관련 청구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2개 조항을 삭제키로 했지만, 야당은 독소 조항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고통 속에 시름하는 분들이 1년이면 1000여명 넘는다. 시도조차 못 하는 국민까지 합치면 더욱 많을 것"이라며 "그런 걸 바로잡아 국민과 언론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분쟁을 해결할 힘을 드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의원들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개정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당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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