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다음달 5일까지 2주 연장된다. 23일부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단축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낮 시간대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이날부터 '백신접종자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접종을 마친 사람이 포함되는 모임일 경우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에서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특히 식당·카페는 이날부터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됐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마찬가지로 4단계 지역에선 오후 9시 이후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편의점 밖 야외 테이블에서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같은 4단계여도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해왔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구, 가족 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시설 가운데 식당·카페가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어 방역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당과 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상쇄하기 위해 접종 완료자 포함 4인 모임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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