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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식당 카페 밤 9시까지만…백신 접종 완료자 2명 포함하면 4명까지 가능
  • 대구정플라워 실버 파트너스회원
  • 2021.08.23 11:11 조회 4,897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다음달 5일까지 2주 연장된다. 23일부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단축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낮 시간대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이날부터 '백신접종자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접종을 마친 사람이 포함되는 모임일 경우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에서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특히 식당·카페는 이날부터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됐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마찬가지로 4단계 지역에선 오후 9시 이후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편의점 밖 야외 테이블에서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같은 4단계여도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해왔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구, 가족 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시설 가운데 식당·카페가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어 방역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당과 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상쇄하기 위해 접종 완료자 포함 4인 모임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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