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에서 복리후생비 특혜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이 휴직 기간에 규정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월급과 성과급까지 챙기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엄격한 것도 아니다. 과도한 특혜를 막고,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하며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공공기관, 휴직해도 연봉 100%…“과도한 지급”
22일 이데일리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0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일부 공공기관이 지침을 위반하고 휴직한 정규직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 수준을 넘어서는 보수를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업무 외 질병 사유 등으로 휴직한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무상 질병 외의 사유로 휴직할 경우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 1년~2년 이하일 경우 50%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보다 높은 비율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대 2년의 휴직기간 동안 호봉제의 경우 최대 연봉 82%까지 보수를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연봉제의 경우도 휴직기간 3개월 이전까지는 연봉월액의 69~79.3%를 지급했고, 3개월 이후부터는 연봉월액의 54~62.8%를 지급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에서 73명의 휴직 인원이 총 16억 6500만원을 받아갔다.
한국나노기술원의 경우 휴직기간 최대 1년 동안 기본연봉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주식회사 에스알도 최대 1년 6개월의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됐다.
공무원 보수 지급 규정대로라면 휴직기간이 1년이 넘었을 경우 봉급 대비 보수를 지급하는 비율이 줄어야 하지만 한전KDN,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전남대학교병원 등에서는 1년 이상 휴직을 해도 봉급 대비 보수 비율이 하락하지 않았다.
공무원은 0원인데…정직 받아도 월급 주는 공공기관
직무상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들이 정직 기간에도 월급을 받았다. 정직 처분은 심각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징계인데,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직 시에도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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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위원을 맡았던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공적 영역에 대한 윤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거나, 각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도·점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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