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뉴스
[일반뉴스]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 이용객은 '권고'..당국 "처벌은 없어"
  • 보람찬하루 플래티넘 파트너스회원
  • 2021.08.24 12:58 조회 3,246
정부,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논의해
9월 1일부터 강화된 목욕장 방역 적용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 문화 정책 노려
전국 목욕장에 620만개 마스크 지원해
서울 시내 한 목욕탕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목욕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목욕장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이 권고되고, 목욕장 업주는 기존 일일 3회 이상 실시했던 환기를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목욕장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하여 방역을 강화한다.

우선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해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목욕장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은 '권고'된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반 국민들까지 의무화하고 처벌을 하기에는 이 규칙자체가 지나치게 지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마스크가 물에 젖는 경우에는 비말차단 효과 등에 대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는지라 처벌 규정 없이 권고로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시 방역수칙 위반을 규정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된다.

손 반장은 "가급적이면 목욕장 안에서도 마스크를 잘 관리된 상태로 착용하고 혹여 마스크가 젖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목욕장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욕장업 방역강화 대책은 목욕장을 매개로한 코로나19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시행된다.

실제로 지난 7월 이후 전국 6800여개 목욕장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감염 규모가 6월 이전보다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댓글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