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을 피해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캠핑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다수가 이용해야 할 도심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세운 캠핑 차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영주차장을 점령한 캠핑 카라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 캠핑 차량을 장기간 방치한 일부 캠핑 차량 이용자들로 인해 일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며 해당 캠핑족들을 비난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게시판에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국내 여러 지역에서 '캠핑카 불법 주차 차량 단속', '캠핑카 주차장 설립 요구'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강릉시는 지난 22일 "공영 주차장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그동안 무료로 운영됐던 해변 관광지 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캠핑카 등 장기 주차 해소를 위해 처벌 대신 관련 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캠핑카를 처벌하는 건 과연 불가능할까.
캠핑 차량은 '불법 시설물'이 아닌 일반 자동차처럼 번호판을 달고 있다. 소유주가 세금을 내고 톨게이트 비까지 지불한 만큼, 캠핑 차량은 엄연한 '자동차'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장기 주차된 캠핑 차량을 '불법 주·정차'로 보고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 "법에 위배가 되면 법적 제재를 하겠지만, 캠핑카가 주차장에 한두 달 세워져 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캠핑 차량의 장기 주차에 대해 행정 처분할 법적 근거 또한 마땅치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에는 해당 조항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제7조 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③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는 "현재 캠핑카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주차장법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만이 제기됐을 때 해당 캠핑카에 이동을 안내하거나 안내문을 붙여놓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시내 한 공영 주차장에는 실제로 50~60대의 캠핑 차량이 주차장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다"며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캠핑카 주인에게 이동 부탁 정도만 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세종시와 청주시 측은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고, 인천 서구 측은 "(해당 상황을) 행정 처분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다른 법을 검토해, 법규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캠핑 차량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국내 등록된 캠핑 차량 수는 지난해 3만 8260대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등록된 1300대에 비해 약 29배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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