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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비 파트너스 회원 약관 꽃비 파트너스(이하“갑”이라 한다)과 회원(이하 “을”이라 한다) 상호간에 “갑”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꽃 배달 업무와 관련되는 제반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프로그램에 가입된 회원을 통해 모든 상품에 대한 발주와 수주업무에 따르는 제반사항과 회원모두의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회원 의무] 1.“을”은 회원 약관 준수 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의 수발주 업무는 온라인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을”은 약관에 규정된 제반 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갑”이 운영관리 한다. 제3조[회원자격 및 정산의무] 부가세법 제5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실제 경영주나 이에 준하는 자를 “갑”의 심사규정을 거쳐 가입을 허락한 회원으로 정한다. 1. 발주업무를 하는 회원은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주문 시 “갑”이 정한 “을”의 전용계좌로 충전해야 한다 . 2. “을”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갑”의 팩스0303-0900-2999번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3. “을”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정산금액을 받을 수 있다. 4. 사업장 이전, 사업자등록의 변동 등. 기타 사항이 발생 할 경우 “갑”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5. “을”은 “갑”의 프로그램에 회원가입신청 시 반드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사업장 사진, 대표자 사진, 상품 사진을 등록해야 한다. 6. “을”은 익일 즉시,일,주,월,익월말 정산 방법으로 회원 가입 시 정산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정산 금액에 대한 출금수수료가 주기별 차등 공제된다. *출금수수료 :(일7%/주6%/월5일 익월말 5%) 7. 수주 받은 “을”은 인수자와 배송사진을 모두 등록해야만 정산금이 지급 되며 한가지라도 미등록 된 경우정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9.발주예치금 제도 *수발주활성화와 클레임건 관련 원활한 처리에 따른 발주예치금 100,000원이 적립됩니다. *예치금은 100,000원 이하 시 출금되지 않지만 발주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회원탈퇴 시 전액 환급됩니다. 제4조[계약기간과 수수료] 1.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가입 일을 기준으로 12개월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개월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갑”과 “을”의 계약해지로 인한 정산금은 제3조 6항,7항에 준하여 정산한다. 3. “을”이 경우 이용서비스에 따라 수주금액에서 아래와 같이 차등하여 이용료로 공제한다. <이용서비스> *신규대기주문 : 서비스 이용 시 수주금액의 3% 공제 *문자,팩스 주문알림 : 서비스 이용 시 수주금액의 1% 공제 4. 발주회원이 수발주회원에게 발주 후 배송완료 시, “갑”은 정산금에 따라 각 회원사에게 공제 및 지급한다. 제5조[회원구분] 1. 정회원 : 인센티브 없이 수, 발주가 가능한 회원 2. 발주회원 : 수주 없이 발주만 가능한 회원. 제6조[거래내역 증빙] 1. “갑”의 프로그램에서 거래된 수, 발주 내역은 월 단위로 “을”에게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내역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산서는 100% 발급 하는 것으로 한다. 2. “갑”은 “을”의 편의를 위하여 “갑”에 대한 “을”의 매출계산서를 전산상으로 나타내주고 “을”은 이를 토대로 출력 또는 화면을 저장하여 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 제7조 [회원 의무 규정 및 클레임 규정] “갑”의 프로그램에 가입한 모든 “을”은 아래 공지되어있는 규정에 대하여 상호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규정 위반 시엔 “갑”에서 지정한 배상 또는 제재에 응해야하며 “갑”은 클레임에 대한 처리와 위 규정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회원 의무 규정 (1) 상품에 대한 규정 * 모든 상품에 대하여 조화가 아닌 생화로 상품을 제작해야 한다. * 발주회원이 지목한 상품에 대해 최상의 상품으로 제공해야 한다. * 프로그램에 설정한 가격을 준수하며 이에 맞는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단, 시세변화, 배송비에 따른 변화에 대한 가격변동은 인정한다.) * 발주 시 정확한 상품을 기재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대체 상품으로 배송 시 발주처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제15조(재사용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따라 사전에 체인본부나 발주회원에 재사용화환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14조제1항,제14조제2항,제15조제1호,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 "갑"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수주회원"이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2) 배송에 대한 규정 * 배송은 주문서에 지정되어 있는 시간까지 정확히 배송을 완료한다. (배송지연 시 수발주회원간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회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배송일시, 장소, 연락처, 리본문구, 옵션) * 발주회원은 수주회원이 배송 가능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수주회원은 주문서 확인 후 발주회원에게 확인되었음을 알린다. (본사 발주 제외) * 발주회원이 사진요청 시 반드시 이에 응해야한다. * 배송 완료 후 프로그램에 배송완료를 체크하고 발주회원에게 팩스 또는 전화 전달해야한다. * 주문서에 지정된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 인수자 및 관계를 프로그램에 등록 해야 한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6시간 이내로 정한다. * 현장 사진을 핸드폰 사진 전송으로 원할 시 100% 응해야 한다. * 주문 취소 요청 시, 배송시간 3시간 이내에 한하여 수주화원은 배송비를 청구할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본부에 연락하여 빠른 시간(최대 24시간 이내)안에 프로그램에 등록한다. (3) 배송완료 대한 규정 * “갑”은 클레임 중재 시 사진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사진을 올리지 못하거나 판별이 불가능하게 촬영한 경우 수주회원의 100% 클레임 책임을 둔다. * 배송완료일 이후 24시간 이내에 인수자 및 사진을 올리지 않은 경우 10,000원을 공제한다. * 발주화원과 협의하에 공제금을 삭제할 수 있다. (4) 회원 간 규정 * 배송 불가 시엔 반드시 프로그램상에 부재중으로 수정하고 휴일배송, 야간배송, 심야 배송이 불가능한 회원은 반드시 설정하여 발주회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 회원은 자신의 소개, 대표 상품 사진, 전경사진, 농장실내 사진을 올려 다른 회원들의 수발주 업무가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 회원 간 절대 욕설이나 비방은 없어야 한다. * 클레임 발생 시 원인제공을 한 회원은 클레임을 제기한 회원과 고객에게 최대한 협조한다. * 허위 수, 발주는 반드시 불가 한다. 2. 클레임에 대한 배송사고 및 손해배상 〈“갑”의 프로그램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배송사고 및 손해배상은 “갑”이 전적으로 주관적인 책임 하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클레임으로 “갑”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클레임 사항이 현저하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주회원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클레임은 처리하지 않는다.〉 “갑”의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수주 받은 회원의 배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주회원은 즉시 “갑”과 발주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클레임에 대한 내용과 보상은 아래와 같다. (1) 100%환불 및 수,발주 정지 10일에 대한 클레임 * 리본 글씨 오류 (단, 시간 내 교체하여 클레임을 방지한 경우 제외) * 30분 이하의 배송 지연 (단, 발주회원과 협의하여 클레임을 방지한 경우 제외) * 상품의 품질에 대한 클레임 (상품의 신선도, 재사용, 꽃 수, 형태) * 배송 중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주회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 수주를 받고 연락하지 않거나 주문접수가 되어있지 않아서 발주회원이 취소팩스를 보내고 다른 회원에게 재발주 하였는데 중복 배송 된 경우 * 인수자가 가격을 물었을 때 결제금액을 말하여 클레임을 당한 경우 * 발주회원이 가능한 요구에 대해 요청 시 이에 응하지 않고 배송한 경우 (단, 배송이 완료 된 후 요청 사항에 대해선 무효 처리 한다.) * 발주회원과 상품 인수자에 대한 불친절로 인한 분쟁 발생시 * 회원 가입 시 등록한 대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하여 완전히 다를 경우 (2) 200%환불 및 수,발주 정지 20일에 대한 클레임 * 미 배송 - 받는 분 또는 주문 고객이 상품을 받지 않거나 행사장에 상품이 없는 모든 상황 (지연 도착, 다른 곳에 배치, 이전 행사로 상품이 수거 된 상황) * 발주회원과 상품 인수자에 대한 불친절로 인한 분쟁 발생시 * 회원 가입 시 등록한 대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하여 완전히 다를 경우 * 인수자 허위체크- 받는 분이 아닌 다른 이에게 인수받거나 아무도 없는 상황에 상품을 두고 받는 분으로 표시한 행위 (3) 잔금 전액 환수 및 강제 탈퇴(사안에 따라 민, 형사 처리 진행) * 프로그램에 첨부한 배송완료 사진과 실제 배송된 상품이 다른 경우(리본걸이 포함) * 회원사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유선으로 수, 발주 업무는 처리하는 경우 * 클레임에 대해 불응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거짓으로 판명 될 경우 - 법적 조치 진행 * 타 협회의 프로그램에 비난 글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글을 올린 경우 - 법적 조치 진행 (4) 그 외 기타 * 발주회원이 주문한 내용과 일치한데 클레임이 발생 된 경우에는 발주금액 그대로 수주화원이 받는다. * 배송/가격설정에 올려놓은 가격을 보고 발주했지만 수주회원이 추가 배송비를 요구할 경우 경고 조치(3회 경고 후 벌금 또는 탈퇴 조치) * 특정 회원에게 욕설 또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할 경우 (3회 경고 후 탈퇴 조치) *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3회 경고 후 탈퇴 조치) * 반복되는 주문서 미확인 및 주문 확인 전화를 하지 않을 경우(3회 경고 후 탈퇴 조치) * 합당한 이유 없이 배송을 거절하는 경우 (3회 경고 자동 탈퇴 조치) ▶ 클레임 제기 시 “갑”과 “을”은 반드시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은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 3일 안에 “을”에게 공문을 보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재심을 원할 경우 “을”은 공문을 발송 받은 3일 이전까지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무응답 시 “갑”은 “을”이 결과에 응한 것으로 판단한다. ▶ 클레임 중재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보상 처리는 수주회원과 발주회원이 직접 처리한다. ▶ “갑”으로 클레임 제기 전 상호 수, 발주 회원들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위 클레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회원간 직발주 주문건에 대한 클레임건은 "갑"이 책임지지 않으며 수, 발주 회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 "갑"은 직발주 클레임에 관여하여 처리할 수 있다.) 3.꽃비판매자 규정 (1) 잔금 전액 환수 및 강제 탈퇴(사안에 따라 민, 형사 처리 진행) * 고객에게 불친절,욕설,비방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 * 고객과 꽃비,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유선으로 수, 발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제3자의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접근 및 홍보를 한 경우 * “갑”은 050안심번호서비스 제공과 함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녹취청취의 권한을 가진다. 제8조 [저작권 및 사용의 범위] 1. 프로그램의 부속이미지 및 배송사진을 포함한 모든 이미지데이터와 꽃비에 게시된 모든 상품 등의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 "을"이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데이터를 프로그램과 꽃비에 게시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을이 진다. 3.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비밀 준수 의무] “갑”과 “을”은 업무진행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획득하게 된 쌍방의 대외비, 기술자료, 영업비밀, 또는 기타 업무상 기밀사항 등을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서상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하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갑”과 “을”은 본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제발생시 손해배상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분쟁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사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1월 01일 부터 적용한다. 수정된 약관은 202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회원 가입 조건 필수첨부서류 및 설정 : 수발주회원 1.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농장 전경사진 및 내부사진, 전문 취급품목 이미지 필히 등록 2.주 취급품목, 부 취급품목 및 인센티브 예) 화환전문, 관엽전문, 동.서양란 전문, 바구니전문, 생화도매 및 화환전문 꼭 구분해 주십시오. * 발주회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TEL : 1800-0468 FAX : 0303-0900-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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